현금으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공식 메뉴에서는 ‘미발행’이 아닌 ‘미발급 신고’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거래인지,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거래인지에 따라 신고 유형이 달라집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홈택스 공식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기 →미발급 신고와 발급거부 신고는 다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따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가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발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실제 금액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소비자의 의사와 달리 발급 내역을 취소한 경우입니다.
10만원 미만 거래이거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곳이라면 무조건 미발급 신고를 선택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항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세 가지
- 결제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한 건의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현금영수증 조회 화면에서 해당 거래가 자진발급됐는지 확인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 직후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신고하기보다 자진발급 가능 기간과 실제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판단에서 현금은 지폐로 직접 낸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계좌로 거래대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현금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체확인증과 거래내용을 함께 보관하세요.
신고할 때 준비하면 좋은 증빙자료
- 계약서, 주문서 또는 견적서
- 계좌이체확인증과 은행 거래내역
-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 결제금액과 거래일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또는 대화 내용
- 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와 사업장 주소
- 구입한 상품이나 제공받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신고서에는 거래일, 거래금액, 지급방법, 사업자정보와 신고내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있고 어떤 거래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이나 주문 내역도 함께 준비하세요.
홈택스 신고 순서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고 본인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담·불복·제보’ 메뉴로 이동합니다.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를 선택합니다.
- 거래 유형에 맞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선택합니다.
- 공급자 정보, 거래일, 거래금액과 거래내용을 입력합니다.
- 계약서, 이체내역 또는 간이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경우를 위해 본인 계좌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제출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손택스에서는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순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앱이나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위치가 달라졌다면 메뉴 검색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입력해 찾는 방법이 빠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증빙자료 준비하고 홈택스에서 접수하기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와 발급거부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거래 상대방과 결제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가 남아 있을 때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실명으로 진행합니다. 신고서에는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적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거래를 신고할 수 있지만, 거래증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포상금은 얼마일까요?
포상금 1만원
미발급 또는 가산세 대상금액의 20%
포상금 25만원
국세청이 안내한 동일인 기준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100만원입니다. 계산된 지급액 중 1천원 미만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포상금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가 사업자의 업종, 거래내용, 현금 지급 여부와 발급 사실을 확인한 뒤 위반으로 인정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신고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미 정상 발급된 거래라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접수된 신고는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제출자료가 부족하면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등록한 연락처와 신고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처리기간은 조사 내용과 관할 세무서의 업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되면 신고서에 작성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계좌번호가 잘못됐거나 신고자 명의와 맞지 않으면 지급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가 아닌 현금거래 확인신청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임에도 단순히 소비자 인증수단을 전달하지 못했거나 발급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발급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미발급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다시 작성하거나 보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 여부나 신고유형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거래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한 뒤 접수하세요.
허위 또는 추측성 신고는 피하세요
단순히 사업자와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추측해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 취소나 환불이 완료됐는지, 다른 휴대전화번호 또는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와 거래자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 공식 경로에서만 제출하고, 신고 대행을 이유로 인증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사이트에는 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정리하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했는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거나 금액이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발급거부 신고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신고 모두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계약서와 이체내역 등 거래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포상금은 관할 세무서가 실제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서두르기보다 거래유형, 의무발행업종 여부와 발급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국세청이나 홈택스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이용자가 현금영수증 신고기준과 공식 접수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정보 안내 페이지입니다. 신고요건, 의무발행업종, 포상금과 처리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국세청 또는 홈택스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