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안내
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은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시작일과 종료일을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제출기관에서 요구한 기간과 주민등록번호·영문명 표시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공식 서류명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입국기록증명서 또는 해외출입국증명서라는 이름으로 찾는 분이 많지만 정부24에 등록된 공식 민원명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입니다.
이 서류는 신청인이 지정한 기간에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거나 입국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해외 체류기간 확인, 비자·학교·회사·보험·세무 관련 서류 제출 등 여러 목적으로 요구될 수 있지만 필요한 조회기간과 표시항목은 제출기관마다 다릅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정부24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선택한 뒤 확인하려는 출입국 기록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과 방문 발급의 차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정부24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는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등 정부24가 제공하는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출입국·외국인관서,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 수수료는 1통당 2,000원이며 본인이 신청할 때는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발급방법 비교
온라인 발급: 정부24 본인인증, 수수료 무료
방문 발급: 신분증 지참, 1통당 2,000원
대리 발급: 방문 신청만 가능, 위임 관련 서류 필요
처리기간: 일반적인 경우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24 온라인 발급 순서
- 정부24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민원으로 이동합니다.
- 발급하기를 누르고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 기록을 확인할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 출입국기록과 주민등록번호 표시 범위를 선택합니다.
- 제출처가 요구하면 영문명 병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 수령방법을 온라인 발급으로 선택해 신청합니다.
- 발급 문서의 기간과 출입국 날짜를 최종 확인합니다.
처리된 문서는 정부24의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 제출이 필요하면 출력 가능한 환경을 준비하고, 전자파일 제출이 가능하다면 제출기관이 PDF 등 전자문서를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조회기간을 잘못 입력하면 기록이 빠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현재 상태만 보여주는 주민등록등본과 다릅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기간 안에 포함되는 출국과 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시작일이나 종료일을 잘못 입력하면 필요한 기록이 문서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해외출장을 증명해야 한다면 출국일보다 앞선 날짜를 시작일로, 입국일 이후 날짜를 종료일로 지정해야 해당 기록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제출기관에서 최근 1년, 3년 또는 전체 기간을 요구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필요한 출국일 또는 입국일이 조회기간의 경계에서 빠지지 않도록 시작일과 종료일을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입국 기록이 없다면 바로 단정하지 마세요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마치고 입국한 직후 발급하면 출입국 기록이 행정시스템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한 조회기간이 정확한데도 최근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다시 확인하거나 출입국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제출기한이 촉박하다면 문서를 발급한 뒤 가장 최근 출국일과 입국일이 실제 여권·항공일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이 빠진 상태로 제출하면 서류를 다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부24 안내상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대리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위임받은 사람이 방문할 때는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임인의 상황이나 발급 목적에 따라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서류는 부모 계정으로 바로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부모가 신청하려는 경우 부모 본인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 본인의 서류 발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 신청은 방문 절차와 준비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와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 특정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신분증 보유 여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출입국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자녀 서류 방문 신청 전 확인
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②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 특정형
③ 가족관계 확인에 필요한 추가서류
④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조회기간과 표시항목
주민등록번호와 영문명 표시를 확인하세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할 기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나 영문명 병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모두 공개하기보다 제출처가 요구한 범위에 맞춰 선택하세요.
해외기관에 제출한다면 한글 증명서만으로 인정되는지, 여권상의 영문 이름 표시와 번역·공증 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한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해외기관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권의 출입국 도장과 기록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대한민국 출입국심사 기록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여행한 국가가 여권에 찍어 준 입국·출국 도장이나 비자 기록을 그대로 옮겨 적은 문서가 아닙니다.
다른 국가에서 국내선으로 이동한 기록이나 외국에서의 체류지역과 이동경로는 출입국사실증명서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출기관이 항공권, 여권 사본 또는 해외 체류증빙을 함께 요구하는지도 살펴보세요.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 해외에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을 정확히 지정해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문서가 필요한지 제출기관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잘못 선택해 빈 문서가 나온 것과 실제로 해당 기간에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신청한 기간과 출력 선택값, 문서에 표시된 안내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본인인증이 어렵거나 대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자녀의 서류를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뿐 아니라 시·군·구청과 읍·면·동 행정기관에서도 어디서나민원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접수기관의 운영시간과 실제 처리 가능 업무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과거 기록에 관한 특수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방문하려는 기관에 발급 가능 여부와 추가서류를 먼저 문의하세요.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을 때 확인할 내용
오류가 발생하면 확인할 항목
① 간편인증이나 인증서가 본인 명의인지
② 조회 시작일과 종료일이 올바른지
③ 브라우저의 팝업과 문서출력 기능이 허용됐는지
④ 정부24 신청내역에서 처리가 완료됐는지
⑤ 최근 출입국 기록이 시스템에 반영됐는지
모바일에서 신청은 완료됐지만 문서 출력이 어렵다면 PC에서 같은 정부24 계정으로 신청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공용 컴퓨터를 이용할 때는 발급 후 파일과 인쇄기록을 삭제하고 반드시 로그아웃해야 합니다.
발급 후 문서에서 확인할 부분
문서를 발급받은 뒤에는 신청자 성명과 생년월일, 기록대조 시작일·종료일, 출국일과 입국일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제출처가 요구한 전체 기간이 포함됐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해외기관 제출용이라면 영문명 철자가 여권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오래전에 발급한 문서를 다시 제출하기보다는 제출기관이 정한 발급일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시점에 새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의 공식 민원명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입니다. 본인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고, 방문 발급은 1통당 2,0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에서는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려면 신분증, 위임장, 기본증명서 등 자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제출기관이 요구한 조회기간을 확인하고 시작일과 종료일, 영문명과 주민등록번호 표시 여부를 정확하게 선택하세요. 발급 후에는 필요한 출국일과 입국일이 빠짐없이 표시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페이지는 정부24 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이용자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방법과 공식 신청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안내 페이지입니다. 신청자격, 제출서류와 해외기관의 인정요건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제출 전 정부24, 접수기관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