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다만 모든 현금거래를 같은 유형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거래는 ‘미발급 신고’, 소비자가 요청했는데 거절당한 경우는 ‘발급거부 신고’로 구분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홈택스에서 신고대상 확인하고 접수하기 →미발급 신고에 해당하는 핵심 조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건당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의 기본 대상입니다.
- 거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가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 정해진 기간 안에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계약서나 이체내역 등 실제 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병·의원, 학원, 부동산중개업, 숙박업, 미용업, 자동차수리업, 가구·가전·의류 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상 업종은 계속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상호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국세청의 최신 의무발행업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어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거래라면 소비자의 발급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에게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됐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내역을 확인하고 현금 지급일로부터 5일이 지났는지도 살펴보세요.
발급거부 신고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거래가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면 발급거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 발급하거나 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한 경우입니다.
정상적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가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임의로 취소했다면 발급거부 신고 유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발급 신고는 거래당사자인 소비자뿐 아니라 거래증명자료를 보유한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발급거부 신고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신고합니다.
신고 전에 모아야 할 거래자료
- 거래일과 결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
- 계약서, 주문서,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간이영수증과 현금 결제 사실을 확인할 자료
-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내용을 확인할 문자·메신저 대화
- 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와 주소
-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
계좌이체내역만 제출하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금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에는 두 사람의 관계와 실제 거래당사자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와 거래내용을 함께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순서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담·불복·제보’ 메뉴를 선택합니다.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로 이동합니다.
- 거래 유형에 맞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발급거부 신고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정보, 거래일, 금액과 거래내용을 입력합니다.
- 계약서, 이체확인증과 영수증 등의 거래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신고자 명의의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 작성 내용을 점검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손택스를 이용한다면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앱 검색창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입력해 찾아보세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국세청 신고기준과 포상금 확인하기 →신고기한은 거래 후 5년입니다
미발급 신고와 발급거부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자 정보와 거래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실명으로 진행하며 거래금액, 거래사실과 포상금 지급계좌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3자가 미발급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거래증명을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국세청 안내 지급액은 1만원입니다.
가산세 대상 또는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건별 지급액은 25만원입니다.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연간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계산된 지급액 중 1천원 미만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미발급 신고의 현재 기본대상은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거래이므로 단순히 포상금 표의 금액만 보고 신고대상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가 실제 거래, 현금 지급, 의무발행업종과 발급 여부를 확인한 뒤 위반으로 인정해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이미 정상적으로 발급됐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처리과정
신고가 접수되면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계약서나 계좌이체내역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내역과 등록한 연락처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처리기간은 거래내용, 피신고 사업자의 소명과 관할 세무서의 확인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이 확정되면 신고서에 적은 계좌로 지급되므로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이 맞는 상황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모든 상황이 사업자의 고의적인 미발급이나 발급거부는 아닙니다. 소비자가 인증수단을 제시하지 못했거나 발급 과정의 착오로 정상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거래가 취소되거나 전액 환불된 경우, 다른 번호로 발급된 경우,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한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유형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 뒤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위신고와 개인정보 유출을 주의하세요
사업자와 다른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추측해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결제금액과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수정한 이체내역이나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지 마세요.
신고자료에는 계좌번호, 거래내역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 공식 경로만 이용하고, 포상금 대행을 이유로 인증번호나 인증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이트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의무발행업종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즉 공식 명칭인 미발급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거나 금액이 다르게 발급되고 임의 취소된 경우에는 발급거부 신고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며, 계약서와 이체내역 등 거래증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포상금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신고 전 의무발행업종, 거래금액, 자진발급 여부와 신고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국세청이나 홈택스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이용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기준과 공식 접수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정보 안내 페이지입니다. 의무발행업종, 신고요건과 포상금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전 국세청과 홈택스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